"위탁 취소에 새 수탁자 모집…혈세·행정력 낭비"
시 공무원 "24시간 어린이집 중복 위탁 법령상 알고도 신청 받아"

▲ 이현주 청주시의원이 2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자가 1년만에 또 다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영유아보육법에 상시 근무로 2곳 시설에 근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발언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자 A원장이 법령에 2곳 시설을 운영할 수 없지만 또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선정해 논란을 일고 있다.

이현주 청주시의원(정의당)은 2일 제4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SK하이닉스가 부지를 무상임대하고 청주시가 건축하는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선정된 원장은 불과 1년 전과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자”라며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원장이 상시 근무로 두 개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에 따라 시 담당자는 신청을 받는 것을 수 없으나 법의 강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았다"며 "선정이 되면 기존 어린이집을 해지하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대답은 보육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과 시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아 운영하다가 내년 3월 개원을 앞둔 청주테크노폴리스내 24시간 어린이집 위탁에 응모해 위탁자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8월12일 (가칭)국공립 24시간 늘열린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에 나섰으나 해당자가 없었고 지난 10월1일 2차 모집에서 A 원장을 선정했다.

이후 A 원장은 지난달 28일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위탁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위탁 취소 어린이집을 또 다시 민간위탁자를 모집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1년만에 위탁을 취소하고 새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소모적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며 "또 다른 어린집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담당 공무원이 지적하지 않은 것은 중대 실수나 합리적 의혹을 갖게하는 행동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법령이나 조례상에 기존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에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 추세로 이번 계기로 관련 조례 개정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 선상에 놓인 어린이집은 지난 3월 19일 청주시와 SK하이닉스가 공동 추진을 협약했다.

SK하이닉스가 제공한 연면적 780㎡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며 정원은 99명이다. 총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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