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변재일 국회의원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업규모를 시설 허가용량의 1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업규모를 시설 허가용량의 1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청원)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정할 때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의 130%를 사업규모로 정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환평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청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그 적합여부를 통보받은 후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처분용량을 100분의 30이상 변경할 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3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나 폐기물 처리 업계에선 상습적으로 처분용량의 130%가까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데 따른 보완조치이다.

기존 일부 폐기물 처리시설은 허가받은 용량의 두 배 이상을 초과해 처분하는 등 허가용량 이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주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줘 왔다.

이에 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을 정할 때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의 130%를 사업규모로 정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허가받은 처분용량 이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용량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돼 반영될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과 환경에 주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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