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 공유수면 하천부지 훼손 무단 점용·불법 건축 등 문제 제기
허가권자 청주시 방조 의혹…행정력 도마위

▲ 청주 옥산면 A축사가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받고 공유 수면 내 하천부지 위에 불법 건축을 했다./청주시의회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 옥산면 A 축사가 공유 수면 내 하천부지를 불법 무단점용 하는 등 불법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8일 흥덕구 옥산면 A 축사의 불법개발행위를 놓고 시감사관실에 정식 감사할 것을 요청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감에서 드러난 문제 제기로 청주시는 A축사 개발행위과정에서 이를 묵인해 왔다는 의심까지 사면서 정상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 아니냐 비판도 받고 있다.

특히 축사가 지어진 하천부지는 점용 허가도 없이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승인 후에 건축이 마무리 된 상태다.

토지계획이용확인원에 따르면 A축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돼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과 공정성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옥산면 A 축사의 인허가 절차와 불법사항 조치과정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한다"며 "이 결과는 다음 회기에 결과보고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축사는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 설치 등 불법개발행위로 다량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축사를 중심으로 하천부지 내 공유수면을 점용허가 없이 골재 포설 등 무단 사용한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A축사는 하천부지에 지하구조물 설치 등 불법 건축을 하고 그 위를 도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어 허가과정부터 정밀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로 지목된 하천 불법점용 부분은 하천법 33조에 '하천점용허가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 불법 행위가 적발된 청주 옥산면 A축사 위치도./청주시의회 제공

김 위원장에 따르면 A 축사는 2016년 10월 옥산면(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2천498㎡ 면적에 9개 동을 건축했다.

A 축사는 약 1천500마리를 사육하는 대규모 시설이지만 건축법 시행령상 1동의 규모가 400㎡ 미만이면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옥산면에서 허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A 축사에 대한 악취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흥덕구청은 물론 관련부서에서 계고와 벌금 등 조치도 있었으나 하천 불법점용 등에 대한 조치가 없어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허가권자인 옥산면 관계자는 A 축사에 대한 불법사항과 허가 당시에 직접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 "준공 검사 시 설계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허가를 내준다”며 “문제의 불법 구조물은 지하에 매설돼 확인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오늘 현장에 나갔지만 축사 관계자가 아프리카돼지 열병을 이유로 출입통제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확인을 거쳐 불법이 발견되면 위법 사항을 보고하고 행정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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