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자 의원 "폐기물업체 증설에 위법은 과태료만"…환경 오염 부추겨
이영신 의원 "환경 지도·점검 패턴 변화" 절실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과징금에서 영업정지로 강력 조치"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소각장 업체들에 대한 방만한 행정 절차로 전국 18%를 차지하고 위법을 단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분별한 소각장 난립에 행정기관의 과감한 환경 지도 점검 미비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청주시 소각시설들이 법에 적시된 사안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미비, 행정소송 등 발빠른 조치를 하지 못한 점을 들어 관련 부서를 압박했다.

이영신 의원은 "청주시 소각장 용량 부하로 업체들이 민간위탁이 되면서 불법행위에 행정처분과 법적 소송까지도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시민 혈세는 계속 투입돼 운영되고 있다. 입찰 자격 제한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느슨한 행정으로 전국 소각장 18%를 차지하며 환경 재앙의 오명을 낳고 있다. 공직의 실적 위주에서 벗어나 환경 지도 점검 패턴 변화를 바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박미자 의원은 "4곳 업체들이 폐기물 허가 성상과 처리방법에 맞지 않는 소각로에서 태운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받았지만 법령상 영업정지로 보여진다 이들은 각 업체들이 1개월 영업정지를 비롯해 폐기물 보관방법이 맞지 않아 각각 총 8개월 처분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당초 1톤 소각로에서 10여년이 지나 11.7톤으로 증설됐다. 더불어 고용연료보일러 신청으로 2013년 SRF로 전기요금 인센티브를 얻기 위한 전기발전시설까지 설치 한 것을 모르냐"고 따져 물었다.

시 관계부서는 "충북도의 관련부서로 신청한 것으로 세심한 사업장 확인을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업체가 오창 후기리 매립 소각장 조성에 건설 파분쇄 등 4가지 허가 절차를 받고 있고 매립장 경우에는 소규모 영향평가로 받았는데 허가 절차상 홍보가 이뤄져야 하나 7만명의 오창주민 중에 1%도 알지 못하고 매립장 인근 지역민도 알지 못한 채 영업 허가만 남겨둔 것은 생존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클렌코는 2015년에는 시설 증설 뒤 설치 검사를 받기 위해 소각기 임시가동 신청을 했고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며 "불합격 가동 중단에 임시가동 신청을 해야 하지만 계속 가동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시는 영업정지 처분 대신 업체 피해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내렸다"며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진행 중인 소송에 맡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일봉 환경정책과장은 "업체에 과징금 부과로도 불법 행위 단속이 미흡할 수 있어 영업정지를 통한 강력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며 "처분 사항에 대해 되둘려 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홍석 폐기물지도팀장은 "9건의 소송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민원 3천여건, 척산면에 허가 외 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사법부 조사 등 산적한 환경 문제로 직원 2명이 추가로 배치해 주민 생존·건강권과 밀접한 부분에 경각하고 있다"며 "일례로 클렌코 허가 취소가 대법에 패소 했으나 또 다른 방법으로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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