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청주시의원, 행안부·변호사 법률자문 등 무효 확인…투명 행정 촉구

▲ 지난달 28일 이에스청원이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오창 주민들이 몸으로 저지하며 강력 항의해 결국 무산됐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와 이에스지청원이 4년 전에 손을 맞잡은 ‘오창지역환경개선협약’이 무효라는 의견이 제기돼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장 신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영신 청주시의원은 20일 제48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행정안전부와 변호사에 질의한 결과 오창지역환경개선협약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진행돼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효인 협약서를 이행하라 하거나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에스지청원이 추진하는 후기리 소각장 신설과 관련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협약서 무효 확인은 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소각장 신·증설 불허'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협약서 이행'에 대한 부담감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 시장은 협약 내용 미이행시 업체 측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사를 피력하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선출직 시장으로서의 결국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는 평도 있다.

청주시의회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며 소각장 반대 의지에 동참했다.

청주지역은 전국 18%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된 곳이 이에스청원의 소각장 신·증설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허가를 승인한다면 26%를 웃도는 환경의 재앙을 맞게 될 우려도 있다.

지난달 28일에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에스청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주민들이 반대 피켓과 트랙터를 동원하는 등 몸으로 막아내면서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이들은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변재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이에스청원이 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는 청주 오창지역에는 정부 차원의 저출산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년 1천여명의 출산율 기록하며 이목을 집중받는 곳으로 환경권 보장이 더욱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한편 이에스청원(현 이에스지청원)은 2015년 3월26일 청주시와 ‘오창지역환경개선협약’을 맺고 후기리 일원의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체 측은 거센 주민들의 반발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1일 282톤에서 165톤으로 축소하고 환경영향 예측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제시하며 사업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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