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확정, 시장직 상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결국 낙마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구 시장을 지난 2014년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구 시장은 대법원 판결 후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그 동안 천안이 눈부신 발전과 성장한 것은 남몰래 흘린 직원의 땀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 꿈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지만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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