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신청 받는다.
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로서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속한다면 한쪽 무릎당 1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외 가족, 사회복지사 등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수술이 시작되기 전 대상자로 선정돼야 지원이 가능하며 늦어도 수술 한달 전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또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6), 서원보건소(201-3262), 흥덕보건소(201-3362), 청원보건소(201-3498)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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