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별 배포·시 홈페이지 게시

▲ 청주시가 제작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매뉴얼./청주시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아파트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해소를 위한 '층간소음 매뉴얼'을 제작한 가운데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다.

시는 매뉴얼 제작으로 아파트 단지별 배포와 청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시는 지난 2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해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을 배포한 데 이어 추가로 층간소음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층간소음 매뉴얼은 입주민과 관리 주체로 구분돼 있다.

입주민을 위한 매뉴얼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과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행동 요령, 관리 주체인 경비실과 관리사무소를 위한 매뉴얼에는 층간소음 민원 및 분쟁 시 해결을 위한 행동요령이 기재돼 있다.

또 시는 층간소음 분쟁 시 현장 방문, 민원 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정에 맞게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포한 매뉴얼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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