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서 222차 대표회의…지방의정봉사상 수여 등 협의회 발전 방안 논의

▲ 전국시군자치구의장단이 1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지방의회 행정사무사감사 기간 확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청주시의회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기간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장단협의회는 1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청주시의회 주관으로 제222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협의회 발전 방안에 머리를 맞댖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고 실제 9일 동안 감사를벌이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해 농업인 경제 생활 제도 방안 마련를 늘어놨다.

이 밖에도 내년도 협의체 예산편성과 협의회 차원에서의 재난피해 성금지원 기준 마련도 나왔다.

앞서 협의회는 청주공예비엔날레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청주시의회 김기동 의원과 김병국 의원,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 보은군 의회 김응철 의원, 음성군의회 안해성 의원에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시도대표회의에는 전국 각 시도대표회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장선배 충북도의장,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해 충북 시군의회 의원들과 의정회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하재성 의장은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했고 5‧16 군사쿠데타로 폐지됐던 지방자치가 6월 민주항쟁으로 부활한 이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함께 걸어 왔다”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의장협의회를 비롯한 4대 지방협의체의 충분한 담론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의회의 292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치분권법안 국회 조속 처리',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지역의 권리 찾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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