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전경/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10년 동안 추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수청구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제, 자동실효제와 더불어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대지’인 토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은 청구대상에 포함되지만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청주시 도시계획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된 토지는 행정절차를 거쳐 감정평가금액을 책정해 매수하게 된다.

시는 매수청구 보상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3억 6천만 원이 증가된 15억 7천만 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현재까지 15건이 신규 신청됐으며 지난해 신청 건 포함 10건 7억여 원의 보상이 완료됐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며 토지소유자가 청구할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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