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최저가 40% 인하로 긍정적 효과, 서비스 향상 기대

 

[충청뉴스라인 장윤호 기자] 서천특화시장은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선도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2년간 국비 9억 원을 지원받는 등 꾸준하게 양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방문객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식당동의 높은 임대료로 인해 비싼 음식 가격과 서비스 저하로 관광객들의 불만이 늘고 상인들의 재정상의 어려움이 가속화되어 점포를 포기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현재의 공유재산법에 의한 최고가 입찰방식은 입점 희망자들 간 경쟁을 일으켜 점포를 낙찰받기 위해 무리하게 입찰 가격을 써내 터무니없게 높은 1년 임대료가 결정됐다.

 군은,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식당동 입찰 최저가를 기존의 점포 감정가액의 5%에서 3%로 대폭 낮추는 결단을 내렸다.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입찰 최저가를 점포 감정가액의 3%에서 5%까지의 요율로 산정할 수 있게 규정돼 작년까지 감정가액의 5%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3%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시행을 통해 입찰 최저가가 40%로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며 입찰 최저가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낙찰가도 낮아지지 않겠냐는 담당 부서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입찰 최저가를 낮추자 낙찰가도 하락하게 됐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식당동 3개 점포의 모집공고에서 1,000만 원대 중후반으로 낙찰돼 기존 가격보다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임대료가 급격히 낮아져 입찰 최저가 인하의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이번 식당동 점포를 낙찰받은 한 상인은 “군에서 상인들을 위하여 최저가를 낮춰줘 운영에 부담이 덜하게 됐다”며 “임대료가 낮아진 만큼 더 나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10월에 모집공고를 하는 식당동 5개 점포에 대해서도 낮아진 입찰 최저가를 적용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특화시장 상인회, 상인들, 전통시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임대료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한 축인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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