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유죄를 확정했다. 9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 전 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최종 판결에 따라 수행 비서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은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피해자를 4회 위력으로 간음, 1회 위력으로 추행, 5회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조병구 부장판사)에서는 혐의 10개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 홍동기 부장판사)은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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