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서 정비구역 해제 원안 의결
결정 고시 앞둬…재건축·재개발 찬·반 반발 확산
개발 추진 조합…행정 소송에 법적 불사

▲ 2019년 청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운천주공 재건축 해제가 결정돼 주민들이 반발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 우암1구역 재개발 사업과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이 오랜 시간이 끝에 결국 해제로 판가름이 났다.

시는 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6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의 건'과 '우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의 건'을 원안·의결했다.

본격적인 심의 전 각 구역 해제 찬반측 주민대표들의 발언으로 의견을 듣는 등 모두 4시간의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다.

심의위는 구역 해제 여부로 미칠 영향과 후속 대책 등 위원 간 엇갈린 의견으로 2시간 가량 격론하며 어 결론이 쉽지 나지 않는 가운데 주민들의 재산상 이익이 걸려있어 고민 컷던 만큼 결국 투표로 구역 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 결과로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추석을 전후해 시보에 구역 해제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찬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비구역 반대 대책위는 "시청을 항의 방문해 시민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은 시의 잘못된 행정을 규탄하고 행정을 바로 잡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토지 소유주 등 278명(25.%)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투표를 거쳐 926명 중 497명(53.7%)이 구역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올해 3월에는 우암1구역 토지 소유주 등 467명(45%)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하면서 주민간 갈등이 격화됐다.

토지 등 소유자 25%이상이면 주민의견조사를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가며 40% 이상이면 주민의견조사를 생략하고 주민공람 절차로 해제 할 수 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원, 각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개발 추진 조합 측은 "이 같은 결정을 묵과 할 수 없다.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운천주공은 지난 2015년 1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으로 받고 조건부 재건축 결정을 받아 올해 1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고시됐다.

이곳 흥덕구 신봉동 일대 7만7천575.7㎡ 터에 31층 이하 1천894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계획했다.

우암1구역은 2008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청원구 우암동 일대 20만9천100㎡ 터에 30층 이하 2천84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 했으나 부동산 경기 위축, 조합 내 갈등 등 답보상태가 이어져 왔다.

청주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38곳에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 대상지로 지정했으나 현재 13개 구역이 해제 됐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시청 앞 도로 양방향으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사업승인 해 놓고 구역 해제 웬말이냐' 등 피켓을 들고 반대 목소리를, 반대편 도로 한켠에는 주민들은 해제를 요구하며 '주민이 선택한 53.7% 절실함 기억해 주세요' 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치켜 들고 도시심의계획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우암1구역 주택개발 정비사업을 반대한다며 사물놀이를 동원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방불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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