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장영숙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가 해루질 인터넷 동호회를 운영하며 해루질 체험 동영상을 제공하는 1인 방송 진행 유튜버 A씨(46)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루질은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포획하거나 불빛에 몰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행위인데, 최근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고립, 익수 등의 안전사고와 관계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자정 무렵 충남 태안군 해변에서 동호회 회원과 작살을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고 익명의 시청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태안해경이 수사를 진행해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해당 동영상을 내리도록 조치하였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수단을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으로 한정해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어획강도가 높고 위험한 작살류는 그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도구이다.
태안해경서 소병용 수사과장은 “최근 해루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인 아닌 해루질 체험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고립·익수 등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루질 체험에 나서기 전에 관계법령 위반사례와 각종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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