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카드뮴 2.5배·6가크롬 5.32배 기준 초과…주민들 '가슴 철렁'

▲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청주시 강내면 연정리에 신설 예정인 A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현장실사에 참여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청주시의회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특별위원회는 23일 강내면 연정리 소각시설 신설 예정 A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현장실사에 참여했다.

앞서 이 업체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심의 중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발알물질인 카드늄 2.5배와 6가크롬 5.32배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조사 특위는 "소각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위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며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실사는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해당업체로부터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계획 설명과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은 질의를 통해 업체로부터 답변을 듣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환경영향평가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 해당업체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청주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들어설 예정인 A사는 마을 인근에 하루 94.8톤 처리용량의 소각시설과 100톤 처리용량의 건조시설을 설치할 중간처리업체이다.

청주시는 A 사의 신청에 대해 2017년 6월15일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내줬으며 건축허가까지 나간 상태다.

A 사는 지난 22일 사업허가의 마지막 절차라고 볼 수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금강유역환경청청에 제출했다. 금강청은 앞으로 30일(최장 40일)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내야 한다.

하지만 100톤 이상의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시설 심의, 정식 환경영향평가 등을 까다로운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정부의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식해 규제 방안 모색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와 18%의 소각장이 밀집지역이라는 오명을 낳고 있으나 특단의 조치와 주민들과 상생방안으로 갈등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위에 따르면  환경부 조사결과 청주시의 미세먼지(PM-10)과 초미세먼지(PM-2.5)가 폐기물 처리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대비 각각 5.6배와 6.2배 많은 환경기준을 초과한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어" 타 도시에 비해 소각장으로부터 미세먼지 발생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더 이상의 청주지역 폐기물소각장 신설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내면 연정리 사업예정 인접지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직선거리 20m에 KTX고속철도와 굴뚝 인접해 자칫 화재와 대형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인근의 은적산에는 3·1운동 당시 독립만세 햇불을 든 독립유공자 충혼비를 세운 단군성전이 위치해 매년 국조 단군 청주봉찬회가 어천절을 맞아 어천대제를 거행하는 향토유적이 자리해 문화재 지표 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윤여일 청주시의회 특위 위원은 "강내면은 청정 지역으로 우리의 먹거리인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백로 등 천연기념물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사람과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폐기물소각장 시설이 우리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강력 반대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각장 신설 계획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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