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5분에서 40분으로 단속유예 연장

 

[충청뉴스라인 김명환 기자] 충남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오는 8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3개월간 시범적으로 중앙로(포켓주차장), 번화1·2로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한다.

이번 단속 유예시간 연장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침체된 중앙로, 번화로 주변 상권을 활성화 하고 영업주 및 이용객들의 주·정차 불편에 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다만, 4대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는 제외되며, 중앙로는 대중교통 구간을 고려해 포켓주차장만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시간 연장으로 지속되어온 민원을 해소하고 위축되었던 지역경기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행자에 위협을 주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인 만큼, 주정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운영기간 중 발생되는 민원 및 안전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속 유예시간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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