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부과된 주민세는 36만2천107건에 57억8천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만3천210건이 감소하였으나 세입은 2천200만 원이 증가했다.

주민세가 소폭 증가한 요인은 지난달 1일 현재 직계존속이 납세의무자이며 미혼인 30세미만 세대주와 주거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과세제외 대상 증가에 따른 것이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민세 납기는 다음달 2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지로, 농협가상계좌 등으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며, ARS납부서비스(201-5000,6000,7000,8000)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카드로 실시간 납부 할 수 있다.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를 못하면 가산금(3%)이 부관된다.

시 관계자는 "BIS시스템, 전광판, 아파트 안내문 게시, 구청 세무민원실에 주민세 전담창구 운영 등 주민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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