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어린이집 보조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65억5천만원을 지원한다./충청뉴스라인 DB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어린이집 보조교사 처우 개선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따라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 등 질 높은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 국비 등 사업비 54억 8천만 원에서 10억 7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65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조교사 154명 추가 채용, 총 624명의 보조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1일 4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또 지난 6월 12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평가인증제가 평가 의무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모든 유형 어린이집으로,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 충족률 70% 이상인 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중 장애아 현원 6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영아반 3개 이상, 장애아 현원 6명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하며 어린이집 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보조교사 지원 요건에 해당 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중 구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선정된 어린이집은 이달부터 오는 2020년 2월까지 7개월간 1인당 월 97만3천원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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