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 곤충 14종 가축 포함
자경농 2년 이상 취득세·지방교육세 50% 감면·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 혜택

▲ 괴산 유기곤충 클러스터사업 조감도./ 괴산군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괴산군이 미래 곤충 시장 선점에 집중한 가운데 미래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이 가축에 포함돼 곤충산업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5일 축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 총 14종의 곤충을 가축으로 포함시켰다고 8일 밝혔다.

가축으로 포함된 곤충은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등 총 14종이다.

그동안 기존 곤충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농업 안에 포함됐으나 축산법상 가축에 속하지 않아 법률의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으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 종사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 50%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전용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군은 내년 곤충시장이 5천363억원 규모로 확대가 전망돼 현재 군에서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사업'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됐다.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사업'은 표준사육시스템을 개발, 농가에 보급하고 표준사육시스템을 접목시킨 농가들이 생산하는 균일한 품질의 사료곤충을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에서 일괄 수매해 가공 후 판매하는 사업이다.

군은 현재 농식품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법 개정은 곤충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며 "곤충을 이용한 바이오 및 애완용 사료시장 등을 선점해 괴산지역 농가가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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