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원회, 용역기관 선정 11월께 2억여원 투입 조사착수
6일 강내면 연정리 주민대책위, 금강환경청 방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 청주 북이면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환경역학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환경부가 사상 처음으로 주민청원을 받아들여 오는 11월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

폐기물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한 북이면 지역 주민 1천523명은 지난 4월 22일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접수했다.

환경보건법 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따르면 국민이 환경유해인자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북이면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청원 수용을 결정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건강영향조사는 주민과 업체, 청주시, 지역정치권은 물론 국내외 학계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석면 등의 건강영향조사는 진행했으나 소각장에 대해서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이번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북이면 주민들에 미칠 영향은 양면의 날을 띠고 있다.

북이면 주민들은 "인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지난해에만 45명이 암으로 고통받았다"고 청원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소각장과 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면 주민은 암이나 농산물 오염 등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피해배상도 받아낼 수 있는 용이한 점도 있다.

또 주민 편에 손을 든 결과가 나온다면 소각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방침을 강력하게 보완·적용해 소각장의 유해물질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 개선 요구도 가능한 근거도 만들 수 있다.

반면 주민들이 청원으로 열리는 건강영향조사가 소각장과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한다면 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겪이고 그만큼 시는 신·증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명분도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뒤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을 담은 구체적인 건강영향조사 계획을 세운 뒤 올해 안에 건강영향조사 전문기관을 선정·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달 중 청원을 제기한 북이면 주민들에게 청원수용 결정 소식을 전하고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을 담은 구체적인 건강영향조사 계획을 수립, 조사전문기관을 선정,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북이면 재가 암환자는 모두 45명으로 청원구 전체의 22.6%를 차지하고 있다.

박완희 청주시의은 지난해 시정 질문을 통해 "관내 읍.면지역 재가암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북이면은 인구수 대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며 "최근 5년 동안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영향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같은 날 청주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폐기물소각장 설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6일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연정리에 신설 예정인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업체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금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 소각시설 예정지 주변 현지조사와 조사 시 소각시설 외에 지역 내 공장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현지 조사에 주민들을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대책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들어설 예정인 A사는 마을 인근에 하루 94.8톤 처리용량의 소각시설과 100톤 처리용량의 건조시설을 설치할 중간처리업체이다.

청주시는 A 사의 신청에 대해 2017년 6월15일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내줬으며 건축허가까지 나간 상태다.

A 사는 지난 22일 사업허가의 마지막 절차라고 볼 수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금강유역환경청청에 제출했다. 금강청은 앞으로 30일(최장 40일)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내야 한다.

하지만 100톤 이상의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시설 심의, 정식 환경영향평가 등을 까다로운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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