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지원 등 정부 추경 발목…자영업자 등 무조건 단속 “능사아냐”

▲ 노후 경유차 대상 배기가스 배출구 / 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가 미세먼지 조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10만 여대에 달하는 대상차량에 대한 사전조치 등 문제 해결이 산적한 실정이다.

충북도의회는 19일 제 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경우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단속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물론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영업용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³이고 다음날도 같은 수치가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50㎍/m³ 초과 예상될 때, 다음날 75㎍/m³ 초과가 예상될 때를 기준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령한다.

문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대한 사전조치다. 5등급에 속하는 차량이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나 저 소득층이기 때문에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 많아 일방적으로 단속만 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6월말 기준으로 10만7441대의 5등급 차량이 운행 중이다. 연식으로는 2002년 7월1일 이전 등록 차량에 속한다.

이들 차량에 대한 선제 조치로는 경유차 조치폐차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이 있지만 이 사업은 국비와 도·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이 당초 2600대 였다. 정부 추경이 통과되면 약 1만대 가량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공해 저감장치 장착 지원도 1000대 정도 늘어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통과 됐지만 단속 시스템 구축과 시험 가동 등을 거쳐 실제 단속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동의 한 시민은 “올해 조기 폐차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았다. 대상 차량을 생계형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적절한 사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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