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괴산군은 16일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군은 3개 단속반(6명)을 편성해 19일까지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 기간에는 종량제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의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쓰레기 불법투기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에 따르면 타는 쓰레기는 소각용(적색) 종량제봉투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매립용(흰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노란색) 종량제봉투에, 캔류·병류·종이류 등 재활용품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재질에 담아 버리면 된다.

쓰레기는 낮에 배출하면 주변 환경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만큼 일몰시간대(오후 8시~새벽 6시)에 배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계도·홍보를 우선으로 추가 적발 시에는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역추적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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