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전경./ 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는 16일 오전  올해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가졌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취득에 관해 자문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는 복대가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미원 종암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14건의 안건이 상정돼 각 사업부서 관계자의 사업설명, 질의응답, 의결의 순서로 진행헀다.

위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이고 적법한 판단으로 안건을 심의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된 안건 중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시 공시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면적 1천㎡ 이상, 처분시 공시가격 10억 이상 또는 2천㎡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높아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며 "청주시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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