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시민단체, “환경피해 돈으로 무마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15일 서산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과 관련해 회사 측이 대산읍 이장단과 맺은 금전지급 합의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피해를 금전적 보상 위주로 무마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회사 측의 명확한 책임을 밝혀내는 것이지 성급한 금전지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출사고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갑작스런 금전합의가 이뤄진 것은 “법원 판결 전에 중형을 모면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으로 합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고조사 이후 회사 측에 쏟아질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피해보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피해보상은 사고원인 파악,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함께 병행해야만 “제대로 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근거 있는 피해보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곡면 주민으로 구성된 환경감시단체 ‘지곡면환경지킴이’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동안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수차례 있었으나 피해보상금 지급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각 지역 및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입장문에는 화학물질 조례를 만든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를 비롯해 충남건생지사, 산폐장반대대책위 등 단체가 참여했다. 대산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 인근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던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건 이번 상황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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