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부터 7월 7일까지 집중 계도․단속 펼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청양경찰서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교통안전활동에 나섰다.
  최근 청양군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2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관형 청양경찰서장은 “이륜차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간 중 단속위주에서 벗어나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여 청양군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주․야간을 불문하고 가동인력 최대로 동원하여 앞으로 두 달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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