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회식에 직무관련자 관계자 술값 계산

▲ 청주시청 전경 /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청주시립미술관 A 팀장, 직원 2명 등 3명을 견책 처분했다.

감사관실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우너회 등에 A팀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감사관실에는 직원에게 폭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강요하고 회식자리에서 술값 대납 요구, 특정 식당 이용 강요 등에 대한 직원 비리 제보를 접수돼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연말 회식 2차에서 직무관련 업체가 자리에 동석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청주시인사위원에  A팀장 등 2명의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자리를 함께한 직접 직무관련이 없는 공무원 2명은 문책할 계획이다.

청주시인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징계 의결 요구된 혐의 공무원에게 ‘견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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