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권 실효된 드림플러스 상인회 공사방해 즉각 중단·행정조치 요구

▲ 청주드림플러스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일부상인들은 20일 오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리운영권 자격이 실효된 청주상인회는 이랜드 NC청주점의 드림플러스 리뉴얼 조기 오픈 공사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한 오픈으로 입주 상인과 지역 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 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드림플러스 관리단(대표 조남대)과 구분소유자, 일부상인들은 20일 오후 관리운영권 자격이 실효된 청주상인회(대표 장석현)는 이랜드 NC청주점의 드림플러스 리뉴얼 조기 오픈 공사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이 오는 9월 NC청주점 리뉴얼 오픈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의 적법한 행정절차로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를 지켜내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어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가 상실된 상인회는 권한 없는 공사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수익금(8억여원)을 즉각 환원하라"고 주장했다.

장석현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 대표는 "유통상생발전법 개정으로 실효된 관리운영권과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중으로 민법상 확정판결 받기 전까지 관리운영권은 청주상인회에 있다"고 말했다.

드림플러스는 지난 2013년 원소유자인 국제건설의 부도로 경매로 넘어가 2015년 이랜드리테일이 지분 75%를 확보했으나 임차 상인들로 구성된 기존 상인회와 재개장 합의를 못한채 관리권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4월 '상가 정상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통해 관리권과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지만 이랜드리테일측이 몇 차례의 리뉴얼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지난 9일 일방적인 8월 재개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갈등의 불씨를 낳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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