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조합장 "청년·신혼부부·독신자 등 임대…분양리스크 적어"
반대 비상대책위 "10년째 재산권행사 못해 도시재생사업이 해결책”

▲ 이훈 청주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은 19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낙후된 우암1구역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 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 우암1구역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들은 1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50년 이상된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돼 도로도 협소하고 상·하수도 시설이 노후와 도시가스 공급도 안돼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다"고 찬성에 손을 들었다.

이 조합장은 우암1구역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전체 조합원 1027명의 51.2%(526명)가 찬성하고 있어 반대(458명) 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 사업으로 진행돼 분양 리스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은 우암 1구역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국내 굴지의 D산업 등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고 정부기금 80%의 투·융자 등 약 7천억원의 사업비 투자로 추진되는 행복주택(뉴스테이)사업으로 전체 4천여 세대(조합원 1천세대) 중 3천여 세대가 8년 장기 임대아파트로 청년·신혼부부·독신자 등 저렴한 가격 임대 후 분양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비 생산유발 효과가 약 1조3천962억원, 부가가치 약 5천305억원 등 청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훈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도 눈앞이고 대안이 없는 만큼 기회를 주면 낙후된 우암1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조합측이 추진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정당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왔던 일부 주민들은 청주시가 주거정비사업 대상지 (지구)해제절차를 거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길 바라고 있다.

▲ 청주 우암1지구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오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기간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져 개발사도 정해지지 않고 시간 끌기로 재산권행사만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구지정 해제하라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대균 기자

# 10년째 재산권행사 못해 '울상' 해제하라

이날 오후 청주 우암1지구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낙후된 이유는 오랜 기간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져 정해지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재산권행사만 가로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조합이 찬·반 의견서를 조합원들로부터 받으면서 일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합은 당장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주민들을 호도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개발에 반대하는 한 조합은 "지난 10년간 제대로 된 것이 없어 더 이상 조합을 믿을 수 없다”며 “조합이 지난 10년간 한 것은 조합원들의 정당한 재산권행사를 가로막은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돈길 청주우암1지구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행복주택 방식으로 개발되면 일부 부지가 개발과정에서 기부채납 되면서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그런 일이 없다"며 "지금은 지구지정 해제냐 존치냐를 따지기 보다 지구지정 해제와 함께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앞서 지구지정 해제 신청서를 접수 받고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지구지정 해제가 결정되면 청주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청주시장이 직권해제 하게 된다.

지구지정 해제가 결정되면 해제동의서 접수를 거쳐 30일간 주민의견수렴, 시의원들의 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 심의를 토해 청주시장 직권해제 하게 된다.

또 법 개정에 따라 40%를 받으면 주민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직권해제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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