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 활동 체계적 지원 기반마련 등 4건의 조례안 원안가결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14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했다.
오전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먼저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보호에 앞장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민들의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공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조길연 위원(부여2)은 “이통장 연합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이통장 수당인상과 관련하여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주장하며, 기초단체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진‘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에서,
오인환 위원(논산1)은 “평화통일과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정취지에 공감하며, “민주평통 지역회의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고 사업의 내용을 다양화·투명화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이영우 위원(보령2)은 “연간 약 3,600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도축검사 수수료 면제 등 전반적인 축사 지원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전에 진행된 4건의 조례안 심의는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오후에는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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