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요건에 대한 공감대 형성돼야”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충남 천안)이 윤일규, 이규희 의원 (충북 청주) 변재일, 오제세, 도종환 의원 (경북 포항) 박명재 의원 (경남 김해) 민홍철, 김정호 의원과 함께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채경석 호서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1부 박완주 의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공동주최 의원들의‘특례시’지정기준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박종관 백석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바탕으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일욱 한국행정사학회장(단국대학교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게 해당됨에 따라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정부안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특례시 지정을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6월 4일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마쳤고, 이어 지난 10일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실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요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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