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수곡중·한솔초 교육영향평가 대상…학교 당사자 의견수렴 없어 '눈총'

▲ 청주시 매봉공원 위치도. 한솔초(아래쪽)와 바로 옆 오른쪽 공원이 학교 증축예정지./청주시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 매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과 관련해 수곡중과 한솔초 등 2곳의 학교가 교육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학교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발각돼 물의를 빚고 있다.

매봉·잠두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13일 “충북교육청이 잠두봉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해 교육영향평가 대상인 수곡중과 한솔초의 교육 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청주 매봉산 민간개발예정지로부터 교육영향평가 대상인 학교는 수곡중과 한솔초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2017년 8월28일 교육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학교 당사자의 의견수렴은 법적 사안이 아니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며 “내 집에 문제를 당사자가 말도 못하고 제3자가 결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사실은 주민대책위가 도교육청에 청구한 행정정보공개에서 확인됐다.

대책위는 “도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를 심사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명단을 요청했으나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밀실행정"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또 “학교구성원들의 삶과 교육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교육영향평가를 사업의 기획의 단계에서 논의하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건축물 허가단계에서나 검토하겠다는 청주시와 충북교육청의 태도의 심각성을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심의 의원의 명단 공개와 당사자들의 요구와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환경평가 본래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평가는 최종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와야만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영향환경평가는 2017년 2월에 제정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면적 10만㎡이상이나 21층 이상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주변 200m이내의 학교에 대해 교육환경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매봉공원 위치도. 맨 아래쪽 한솔초와 바로 옆 오른쪽 공원이 학교 증축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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