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는 지역 등록 차량 24만9천898대에 대한 1기분 자동차세 256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 3월에 미리연납하거나 비과세 대상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모두 과세대상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지만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 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된다.

납부는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이며 신용카드(위텍스)나 가상계좌, 각 구청 ARS, 인터넷지로 등 편리하게 납부 할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가 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