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5세 이상 운전자 반납…괴산사랑상품권 지급
지난달 31일 괴산군 교통안전조례 개정

▲ 괴산군이 교통안전 조례 개정으로 만 75세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괴산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을 시행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괴산군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해 반납하면 괴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조례 공포일인 지난달 31일 이후 운전면허를 반납한 만 75세 이상인 자로,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자이다.

군은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을 확보한 뒤 신청자에게 괴산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괴산사랑상품권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우선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다음 통지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 명의의 차량등록원부를 갖고 군 민원지적과 교통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게 됐다"며 "처음 시행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가 큰 효과를 보이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지적과 교통팀(043-830-3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포함한 '괴산군 교통안전조례' 개정은 괴산군의회 안미선, 장옥자, 신송규 의원의 공동 발의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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