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반박 상생협약 위반
1층 구분소유자, 청년창업존 약속 없어·7층 상생존 임의변경
"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권자 명백"…법적조치 '불사'
청주시 절차상 하자 행정심판 돌입

▲ 복합쇼핑몰 청주 드림플러스 전경./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드림플러스 관리권을 놓고 불거진 청주드림플러스와 이랜드리테일과 석연찮은 협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사)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가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랜드리테일이 드림플러스를 오는 8월 '이랜드 NC청주점 리뉴얼'한다는 발표에 반박 규탄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9일 그동안 상가운영권과 관련된 상인회와의 갈등에 마무리를 했다며 드림플러스를 리뉴얼로 1층에 1천㎡의 소상공인 상생존 조성해 기존 임차인들 우선 임점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랜드 NC청주점은 이들에게 첫 1년은 무상임차, 최대 10년간 영업 기회로 부여한다고 부연했다.

또 상생존 임차인들에게 필요한 전기와 통신시설 및 기타 기본 인테리어 제공 등 공용 피팅룸도 설치할 계획을 전했다.

이밖에도 1층 일부 매장에 청년창업존을 두고 아이디어 심사를 통과한 청년창업인에게 저렴한 비용에 영업공간을 제공 예정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랜드 NC청주점은 개점과 동시에 1천여명 가량의 직·간접 고용효과도 전망했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이랜드 NC청주점의 재탄생으로 지난 10여년 간 침체된 점포들이 살아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상공인과 공존하는 상생 화합의 대형유통매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획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가 지난해 4월 11일 체결한 상생협약 위반을 꼬집었다.

장석현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 대표는 지난해 4월 11일 체결한 상생협약은 당초 상생존을 7층에 배치하기로 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상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7층 티켓박스 매점 등을 8층으로 이동하고 당초 이랜드가 7층에 식당을 비롯한 운영을 약속한 것과 달리 상생존 설치 추진은 상생협약을 위반했고 이는 상생존 운영 계획 등에 상인들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일명 드림플러스관리단은 자신에게 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사)드림플러스상인회 만이 적법한 대규모점포관리자"라며 "관리권 없는 행위에 법적 조치하고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낸 첮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층 상생존이나 청년창업존 설치가 불가한 것이 110여명의 구분소유주 80~90%가 현재 1층에 점포를 두고 있는데 이들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는 구분소유주 모임인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꼼수다"며 "이랜드 NC청주점은 지난해 말에 올해 4월이나 6월중 오픈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8월 오픈으로 또 다시 늦춰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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