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자생 양귀비 제거 등 특별대책 '실종'
양귀비, 마약성vs관상용 구분법 다양…시민들 마약사법 오해소지 '걱정'

▲ 청주시 무심천 전망대 인근에 핀 양귀비 꽃/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이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에 관해 드론 등 각종 장비를 총동원해 단속에 나선 가운데 충북 청주시의 젖줄인 무심천 하상도로변에 양귀비꽃이 발견돼 시민들이 눈길을 쏠리고 있다.

시민의 제보로 무심천 하상도로를 방문한 결과. 청주대교를 중심으로 상하행선으로 도로변 곳곳에 붉은색을 띤 양귀비꽃이 발견됐다.

무더운 여름 청록색으로 갈대숲으로 우거진 빨간색의 양귀비꽃은 눈에 쉽게 뛸 정도였다.

문제는 마약성분인지, 관상용 꽃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는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양귀비는 마약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에도 재배하거나 제조할 수 없는 단속 대상 식물로 분류하고 있다.

무심천 하천 관리를 담당하는 청주시는 하상도로변에 양귀비꽃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생으로 번진 관상용 꽃이 아닌지 판단된다"며 "별도로 제거 작업에 대한 처리 방안을 알수 없고 인력이나 예산상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식물은 제거하나 양귀비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처리방법이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양귀비는 5~6월에 진한 붉은색 꽃을 피우며 이시기에 채취한 진액이 마약류로 쓰일 가능성 높아 우려를 낳고 있으며 사법당국은 이 시기에 강력한 단속으로 원천 차단에 나서고 있다.

▲ 청주시 무심천 도로변에 제초작업 후 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양귀비 꽃/김대균 기자

충북경찰은 마약류 단속으로 양귀비 재배자 등 133명을 적발했으며 청주지방검찰청을 비롯한 각 행정기관은 14일까지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양귀비를 재배·채취해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사직동 한 시민은 "운동을 위해 무심천을 걷다 양귀비꽃을 봤는데 진짜 양귀비 인지 관상용인지 구분 할 수 없었다. 마약성 양귀비이면 가까이 갔다가 마약사범으로 오해 소지를 받을 수 있어 운동 코스를 바꿔 갔다"고 말했다.

이어 "관상용 양귀비 꽃밭을 조성하면 보기도 좋고 시민들도 편한 걸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도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무심천에 진짜 양귀비가 자생한다면 채취만으로도 문제는 될 것으로 본다"며 "제거하는 것만이 시민들을 안전지대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한편 마약성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 구분 방법은 열매의 모양과 줄기의 털, 꽃잎 등을 살펴봐야 한다.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에 따르면 관상용 양귀비는 작은 도토리형의 열매를 맺고 꽃줄기에 잔털이 있으며 가늘다. 꽃의 색깔도 붉은 색이 많지만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마약성 양귀비는 크고 둥근 맷돌형이나 호박형, 항아리형의 열매에 흰 가루가 묻어있고 줄기가 매끈하다. 꽃 색은 선명한 붉은 색이 주류며 꽃잎이 크고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한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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