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이한응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가 마약류 유통 및 투약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마사지 업소 외국인 여성 종사자와 농장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유통시킨 A씨(40) 등 공급책 4명과 투약자 12명 등 총 1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그 중 9명을 구속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필로폰 64g(1회 0.03g 투약 기준, 약 2,133명 동시 투약)과 흡입 기구 등 범행 도구 32점을 압수하였다.

A씨 등은 ’18.10월경부터 12월경 사이 필로폰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면서 외국인 전용 클럽에 출입하는 마사지 업소와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였다.

특히, 공급책 A씨 등은 평소 외국을 자주 왕래하면서 외국인들이 클럽에서 마약을 구입한다는 점을 알고, 외국인 전용 클럽에 출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필로폰을 유통하였고, 같은 국적 외국인을 판매책으로 끌어 들여 유통을 쉽게 하거나, 처음에는 무상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후 중독된 이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찰에서는 외국인들 사이에 자체 모임이 있고, 집단 거주하는 경우도 많아 마약이 한번 유통되면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외국인 전용클럽 등에서 마약을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처음에 무상으로 제공받아 중독된 투약자들이 유상으로 구입하게 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므로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마약류 투약을 권유받은 사실이 있거나 유통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적극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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