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6일 건물주·관리과장 등 원심확정…화재참사 건물은 철거 중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건물을 해제하고 있다./제천시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의 건물주에게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스포츠센터 건물주 A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천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관리과장 B씨(53)도 징역 5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17년 12월21일 오후 3시53분 제천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을 숨지게 하고 4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외에 관리부장 C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카운터 직원 D씨와 세신사 E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뒤 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또한 초기 부실대응 논란을 빚고 있는 소방지휘관들에게는 중징계 1명, 경징계 5명으로 처분이 내려졌으며 충북도와 유족간의 위로금 등 협상은 진행 중이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7일 화재참사 건물 철거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천500㎡ 규모의 시민문화타워가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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