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정…2020년까지 신청

▲ 괴산군이 군 복무중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상 규명 접수를 홍보하고 있다./괴산군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괴산군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실규명을 위한 대(對) 군민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취지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활동한 적이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 ~ 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이며, 진정서는 1년이라는 조사기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2년간 접수한다.

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는 만큼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읍·면 이장회의, 현수막, 소식지, 전광판, 홈페이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진정을 원할 경우 위원회(www.truth2018.kr)를 방문,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이 어려우면 구술 접수도 가능하고 하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02-6124-75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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