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상당경찰서가 보험사기로 극성인 범죄행위 수사로 정의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에 지인들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 받는 등의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로 인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5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 유형도 다양화 돼 친구관계에 운전석을 바꿔치기 한 모의 사기, 아내 차량을 사고 낸 후 교통사고 수리비를 청구한 보험 사기 등 수법도 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규위반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를 받으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청주 지역 보험사기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운전자 바뀌치기' 공모한 사기

차량 보험 미가입자인 A(남)씨 등 2명은 지난 3월 청주 성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제한높이 출입방지 시설물을 들이받은 후 보험처리 과정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차주인 B(남)씨가 운행한 것으로 가장해 보험금 341만원 받으려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K사의 자동차 보험이 1인 차주로 등록된 사실을 알고 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가 들통나 불구속 입건했다.

◆ 미가입 보험자…수리비 보험사기 '들통'

B(남)씨는 지난 3월경 자신의 아내인 C씨 차량을 몰고가다 운전석 범퍼를 파손하는 사고를 낸 후 많은 금액의 수리비가 나올 것을 우려해 K사의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아내가 진천군 광혜원 인근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고양이를 피하려가 담벼락에 부딪혀 사고를 냈다고 보험 접수 했으나 CCTV를 확인 한 바. 사고 차량이 수리점에 진입한 것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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