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22일 청주지법에 신청…청주시 "부당하다 기각 의견 내겠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허가받지 않은 대전지역 폐기물을 충북 청주지역에 반입했다가 논란이 된 가운데 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A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4월12일, 핫뉴스>
A업체 관계자는 "지난 22일자로 청주지방법원에 청주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청주시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면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원에서 연락이 없었다. 다만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 시는 부당한 것에 대한 기각 요청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1심만 6~10개월 걸리고 2, 3심까지 약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청주시는 대전 서구청의 생활폐기물을 청주지역으로 운반해 처리하는 A업체에 대해 지난 12일 영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시 관계자는 “폐기물은 자치단체 내에서 허가된 내용과 용량, 방법에 맞게 처리해야 된다. 이번 경우처럼 대전 뿐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라도 공통으로 적용된다”며 “A업체는 대전 서구청과 계약을 맺기 전에 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옳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당시 대전 서구청의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 개시 일을 다음달 23일부터로 설정했었다.
한편 A업체는 청주시 서원구에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및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낸 업체로 지난 2월말 조달청으로부터 ‘대전 서구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관리 민간위탁 업체’로 낙찰 받고 지난 1일부터 22개월간 1일 약 29톤의 폐기물처리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종합재활용업 등록업체는 전국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대전 서구 폐기물 반입 및 처리는 문제가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