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시의원 "방청객 절차 무시는 잘못 단 격한 말은 죄송"
일부 시의원, 시민 항의에 웃기도 "떠들지 마"… 막말 논란
본회의장 피켓시위 출입에 몸싸움
김현기 청주시의회 부의장 "항의 방청객 전원 퇴정" 선언

▲ 구룡산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는  민간개발 반대 입장을 호소하는 피켓을 손에 쥐고 본회의장 방청을 시도했으나 청주시의회 관계자들이 문을 등지고 막아선 채 거친 몸싸움으로 제지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방청객들은 피켓을 공무원에게 반납해 주시고 반납하지 않으면 방청객 전원 퇴정조치 하겠습니다"

최근 민관 거버넌스 취지를 무색케하는 민간개발을 확정한 구룡산과 매봉공원을 두고 주민들과 청주시의 불씨가 청주시의회로 촉발됐다.

구룡산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 20여명은 22일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피켓시위로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들은 '시민 의견 무시하는 한범덕 청주시장을 규탄한다', '숲이 있어야 할 도시공원에 아파트가 웬 말이냐', '미세먼저 전국 최고, 아파트 미분양률 전국 최고' 등의 문구가 적힌 반대 피켓을 추켜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대책위는 반대 입장을 호소하는 피켓을 손에 쥐고 본회의장 방청을 시도했으나 청주시의회 관계자들이 문을 등지고 막아선 채 거친 몸싸움으로 제지했다.

본회의장 문턱을 넘어 방청석에 앉은 시민대책위는 김현기 청주시의회 부의장의 본희의 주재에 '피켓 반납 요구'에 이어 '방청객 전원 퇴정'을 선언하면서 일단락 됐다.

한 회원은 본회의장 퇴정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에 아이들을 지켜야한다. 왜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피켓을 들어야 하는 답답할 노릇이다"며 "제발 시민 목소리에 귀를 열고 들어달라"고 눈물이 불거졌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84조(회의의 질서유지)는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의사진행을 지연하게 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피켓 항의 시위로 개회도 열지 못한 채 30분 가량 정회해 오전 10시30분에 속개했다.

▲ 22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은 한 시민이 구룡산을 도시공원 민간개발에서 지켜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 시의원 폭언 "너나 잘해 인마" 주민들 반발

한 회원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장 편만 있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번은 귀 기울여 한다"며 "일당독재의 짬짜미식은 다음 선거 때 반드시 심판 할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J 시의원은 이날 "너나 잘해 인마. 당신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야. 그럼 너가 의원해"라고 토해내며 시민대책위의 거센 항의로 눈총을 받기도 했다.

J 시의원과 통화에서 "청주시 아파트 개발이 120%를 웃도는 상황에서 문제는 분명 있는 것을 이해를 한다. 하지만 의회에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피켓을 들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단 시민들을 대상으로 격분한 말을 던진 것은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같은 당 K 시의원은 "귀마개를 가지고 와야겠다"는 발언, 자유한국당 K 시의원은 "여기서 떠들지 마"라고 말하는 등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같은 항의에 환경운동가 출신인 박완희 청주시의원의 중재로 마무리 됐다.

박 시의원은 "한 어머님께서 시의회에서 구룡산에 아파트 민간개발 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눈물의 호소를 했다"며 "시민들이 희망사항을 짓밟고 세심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청주시의 태도에 시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피해를 입는 이들에게 상황을 묻지 않고 민간공원 민간개발 사업은 전면 무산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주시는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공원 가운데 8개 도시공원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는 가운데 구룡공원 일부는 시 가용재원 범위에서 매입하고 매봉공원은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한범덕 청주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매봉공원은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고 구룡공원은 일부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며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두꺼비친구들 등 도내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청주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 민관 거버넌스의 취지를 무색케 한 일방적인 결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청주시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일몰제를 적용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68곳(1만1천157㎢)이며 그 중에 공원을 조성한 면적은 10%(1천13㎢) 정도로 나타났다.

이들 공원 매입비는 약 1조8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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