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 공약이행용 면피용 거버넌스 '재논의'…취지 무색케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기본관리방안 검토 촉구

▲ 청주시장기미집행도시공원민·관거버넌스 시민위원 5명이 18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 거버넌스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한범덕 청주시장의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는 원천무효라며 재 논의를 요구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위원 5명은 18일 오후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참여한 민·관 거버넌스를 존중하지 않고 갈등만을 초래한 청주시장은 사과와 담당부서장을 문책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 해제 가이드라인 지침 유권해석을 통해 청주시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본관리방안을 제안했지만 확인조차 못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했다"고 청주시를 압박했다.

이날 도시공원 거버넌스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무효 선언으로 한 시장의 공약인 거버넌스의 위상에 의문을 던졌다.

이들은 "당초 민·관거버넌스의 운영 규정상 3개월의 1차 논의 이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1차례(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었다"며 "시는 이미 지난 3월 28일 확대실무소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 이상의 논의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을 닫아걸었다"고 꼬집었다.

도시공원거버넌스는 운영 규정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다.

시가 구성한 거버넌스는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내놓고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제안하는 창구 역활이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청주시가 한 시장의 공약사향 이행을 위한 면피용으로 형식적 민·관거버넌스를 꾸린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사회적 합의기구는 민·관이 의견을 나누고 양보해 최상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활동의 목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순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위원은 "국토부의 해제 가이드라인을 중심에 놓고 논의하지 않은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의 모든 결정은 무효다"며 "지금 당장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수원시는 일몰제가 도래하는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대응방안을 세우는데 청주시만이 검토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부터 민간공원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해 오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시는 지난 10일 반박 보도자료에서 "도시공원거버넌스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정책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거버번스 의견을 무시했다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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