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주지법 앞 재판부 현명한 판단 촉구

▲ 18일 청주 시민단체들이 청주지법 앞에서 다이옥신 초과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주)클렌코에 대한 2심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 북이면의 폐기물소각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2심 행정소송 선고 공판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사업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청주 제2행정부에서 클렌코가 제기한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번 행정소송은 '과다 소각이 변경허가 여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충북지역 29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18일 오후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업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클렌코가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가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다이옥신 초과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이듬해인 2018년 2월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음에도 자숙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며 2심 재판부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1일 오전 도청기자회견장에서 폐기물소각장 폐쇄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등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공감하지만 재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여론몰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며칠 전 우진환경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같은 결과는 전국 민간소각시설의 18%가 청주시에 밀집돼 주민의 건강과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클렌코는 올 들어 지난 1월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소각로 설치와 변경과정 중 허가받은 것보다 더 큰 규격을 설치한 경영진들이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 등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선 모두 폐쇄시킨다면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이 필요한 폐열을 자체 생산하는 상황에까지 놓여 대기오염은 더욱 악화될 수 우려의 시각도 있다.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로 입점한 지역 내 폐기물소각업체의 시설 보완을 통한 개정의 여지를 줘야 한다는 동정론도 일고 있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클렌코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95명의 정규직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사업장 폐쇄조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클렌코 관계자는 "다이옥신 초과 배출의 원인은 백필터 챔버 상판 부식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교체작업을 마무리하고 ‘환경안전 경영’을 최우선으로 문제가 됐던 필터 챔버 상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잘못은 인정하지만 업장 폐쇄조치까지는 수긍하기 힘들어 법적 판단을 맡기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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