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코일색전술에 식물인간 고소인 조사에 증거자료 제출
피고소인 문 모씨 소환조사 예정

▲ 왕씨는 5년 6개월여 전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은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데 대해 책임을 지라며 출·퇴근 시간대에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진단에 코일색전술 시술을 받은 한 여성이 '식물인간'이 된 가운데 전 신경외과장 문모씨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여죄에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4일 청주지검의 사건 배당에 따라 지난 11일 고소인을 조사하고 17일 수술기록지와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27가지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조사 중이다.

고소인 증빙자료에 대한 대조와 법리해석이 마무리되면 조만간 피고소인 문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고소인 왕모씨(57)는 2013년 10월 2일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던 아내 강모씨(51)가 의사 문씨로부터 동동맥류 파열과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코일색전술과 다음날 개두술 등 2차례 뇌출혈 시술과 수술을 받고서 '식물인간'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시술 후 뇌동맥이 폐색됐으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아 뇌경색이 유발됐다"고 했다.

지주막하 출혈은 뇌출혈의 일종이며, 코일색전술은 뇌동맥에 증상이 있을 때 코일로 채워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이다.

그는 의사 문씨가 2011년 4월까지 1년간 영동군의 한 보건지소장을 지냈고 2011년 5월부터 사건이 있기까지 근무경력이 불과 2년 5개월에 전문의를 취득한 시기까지 합쳐도 4년 5개월에 정도라며 임상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문씨가 아내의 코일색전술 당시 15개의 코일 중 유실된 3개 중 1개를 찾지 못해 혈전의 원인이 됐고 추가 뇌경색으로 개두술을 받는 계기가 됐다고 '업무상과실차상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사소송 과정에서 혈관에서 유실된 코일이 혈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한 대학병원 감정의의 소견서를 첨부했지만 너무 늦게 제출해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왕씨는 임상경험이 부족한 의사 문씨가 혈관이 상대적로 큰 뇌동맥류 파열에 부적합한 코일색전 시술을 했다고 봤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 개두술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왕씨는 "의사 문씨가 아내의 중대뇌동맥 패색증을 처음부터 알고 개두술을 시행했으면 호전됐을 상황을 판단 잘못으로 더 악화시킨 꼴“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문씨는 "왕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1천500만원을 배상했으나 병원 측에 보상금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정확한 진단과 처방, 수술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재량범위"라며 "유실된 코일은 우측 전두엽 부분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코일 색전 시술이었다면 추가로 발생한 뇌경색은 우측 중대뇌동맥으로 부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충북대병원 감정의 소견은 1990년 구글리엠리 등이 개발한 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은 개두술을 피할 수 있으나 혈관내막 손상에 의한 혈전생성, 코일 이탈, 혈관 막힘으로 인한 합병증이 0.6~6.8%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도 나왔다. 의료 피해자라도 주장하는 A씨도 4개월째 1인 시위 중이며 남편이 내시경 검사를 받고 난 후 위 출혈로 생사를 넘나들었다며 병원 측에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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