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임기중 충북도의원 항소심 증인 출석
"당 차원에 의혹 털기 위해 법정 나왔다"
임 의원 측 "단순 전달자" 박 전 의원 "물의 일으켜 죄송"…내달 9일 선고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18일 오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18일 오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천 목적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변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면 공천이 도움이 되냐'고 한 임 의원의 통화에서 '당장 돌려주라'고 증언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입장 표명에서 "당 차원에서 의혹을 명백히 털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재판정에는 변 의원의 지역구인 청원구 이상욱 도의원, 변은영·변종오 청주시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정우철, 한병수 시의원의 모습이 보였다.

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천헌금과는 무관한 단순 전달자에 불과해 무죄를 주장하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금품수수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증인석에 오른 변 의원은 "당규 2호와 50호에 납부 당원에 대한 우대 조항은 있지만 임 의원과의 통화 당시에 공천 심사가 진행중인 중차대한 상황이다. 돌려주라고 했다"고 설명헀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부탁을 받거나 논의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임 의원과의 친분에 대한 변호인 질문에는  "2014년 청주청원 통합으로 2016년도에 선거법 개정, 선거구 변화와 개편으로 당시 청주시의원이던 임 의원은 상당구 소속 시의원이고 자신은 옛 청원군 지역 국회의원으로 선거구 편입으로 알게됐다"며 "임 의원과 인연을 맺은 기간은 짧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도의원에게 “다선 의원이 선거 때 돈을 전달하는 게 위험한 짓인지 몰랐나”고 질문했다.

임 도의원은 “당의 공식 후원금 절차를 잘 몰랐다”며 “박금순 지인의 정을 이용해 개인적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4선의 청주시의원을 지낸 임 의원은 재임시절인 지난해 4월 16일에 청주시 청원구에 민주당 충북도당 인근 주차장에서 박금순 전 시의원이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을 받은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3일이 지난 19일 임 도의원이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이 힘들다'며 22일 돈을 되돌려 줬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 탈락한 박 전 의원의 폭로로 문제가 불거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도의원의 진술이 지금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과 같이 임 도의원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도의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동료 의원을 도와주려다가 파장이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 진술했다.

박 전 시의원도 “돈이 오간 죄는 달게 받겠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임 의원을 제명했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임 의원과 박 전 의원과 검찰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라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이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같은 선고 확정 후 향후 5년간, 징역형 선고 시에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출마 할 수 없다.

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5월 9일 오후 2시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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