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영업정지 1개월 통지…A업체 "가처분 신청 등 강력 대응"

▲ 대전시 서구청에 생활폐기물 용역 낙찰을 받은 A업체가 충북 청주시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품목 폐기물을 반입해 영업정지 1개월을 통보했으나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정 다툼을 예고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대전 서구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북 청주시에 반입돼 12일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통보로 가처분 신청 등 법정 대응 예고로 파행을 겪을 전망이다.

청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청주시부터 허가 받지 않은 대전지역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A업체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공문을 12일 발송했다. 서구청의 쓰레기 처리 대란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해 다음달 23일부터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허가된 품목과 처리량, 처리방법에 맞게 처리해야 된다. 이는 어는 자치단체라도 공통으로 적용된다"며 "A업체는 청주시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기 이전에 변경 허가를 받았어야만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업체는 청주시 서원구에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및 종합재활용업을 허가 내고 영업 중이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월말 조달청으로부터 '대전 서구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관리 민간위탁 업체'로 낙찰 받고 지난 1일부터 22개월간 1일 약 29톤의 폐기물처리 계약을 맺고 처리하고 있다.

청주시는 A업체가 허가 받지 않은 대전 서구청 폐기물이 반입된다는 소식에 업체를 방문해 사실 내용을 확인한 후 지난 8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내리고 소명 기간을 거쳐 이날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처분유예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에 맞설 것"이라며 "폐기물관리법에 종합재활용업 등록업체는 전국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전 서구 폐기물 반입·처리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1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2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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