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공공기관까지 의무채용 법 개정 추진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문 국회·국토부 전달
공공 국책기관 세종 19개, 충북 10개, 충남 2개…취업기회 확대

▲ 충청권 4개 시·도가 26일 대전시청에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소 충남지사)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26일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업무협약'으로 폭 넑은 인재채용의 기회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소 충남지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충청권 청년들의 시·도 구분 없이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

협약서에는 지역인재 채용을 충청권으로 광역화하는 의무규정 완화 등 관련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또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을 확대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충청권에는 세종 19개, 충북 10개, 충남 2개 등 31개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인재 광역화가 추진되면 지역경계 없이 취업할 기회가 주어진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2022년까지 지역인재를 30%까지 공공기관에 의무채용토록 공동 대응하기로 힘을 모았다.

풀어야 할 과제도 적잖다. 협약한 대로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공공기관(17개)까지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토록 확대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실현 가능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절차를 밟아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충청권에서 시행령부터 우선 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 이제승 충북혁신도시 추진단장이 26일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혁신도시법 개정과 국토부의 설득여부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추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김대균 기자

이제승 충북혁신도시 추진단장도 이날 오후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토부의 설득여부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실현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충청권 4개 시·도 사이에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혁신도시법 시행 후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가 우선이지만 이미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세종과 충남·북은 법 시행 전 옮겨온 공공기관까지 의무채용을 확대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

이전지역 인재 의무채용제도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출신을 2018년에는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까지 합격시켜야 하는 제도다.

지역의 범위는 국토부 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대통령령에 속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역인재채용 충청권 광역화와 의무 대상기관 확대로 우리지역 대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는 물론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인재수급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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