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 주민 상대 해제동의서 나서

▲ 20일 우암1구역 재개발정비구역 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10여년째 지구 지정으로 재산·생활권 침해를 받고 있어 조합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내 최초로 청주 우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사업에 선정됐지만 조합원들이 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해 발목을 잡히게 됐다.

우암1구역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으로 재산·생활권 침해를 받아 온지 10여년이 돼 즉각 해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반대 운동과 1천32여명의 전체 조합원 중 개발정비구역 해제 동의 서명을 상당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제4조 1항'에는 정상적인 추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40%이상이 사업추진 반대 등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조합원 총회가 열리지도 않았지만 임시총회 비용만 1억원을 넘게 사용했고 올해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조합 운영비로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2008년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후 조합장과 대의원들이 수년전 임기가 끝났지만 추인절차 없이 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우암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제15조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인가(변경인가)받은 달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연임여부를 상정하여 의결해야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새로운 임원선출을 위한 입후보 과정을 거쳐 총회에서 임원을 새로 선출해야한다'고 명시됐다.

조합장 A씨는 "조합 정관에 따라 새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통상적인 업무가 할 수 있다"며 "대의원들은 조합 임원들과 다르게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에 당선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합이 공개한 임시총회 자료에 따르면 조합장 임금이 1년 사이에 2천2백만 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우암1구역 조합 운영예산(안)'을 보면 조합장 급여는 지난해 1천320만원에서 올해 3천6백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조합장은 이와 별도로 연 400%의 상여금과 연 360만원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제공받는다.

예산안에 따르면 우암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19년 소요 예산은 2억9천677만원으로 기재돼 있다.

비대위는 "정비구역 주민들은 정비구역 고시 후 증·개축은 물론 보수조차 할 수 없응 실정에 청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가스 확대사업에서 배제돼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근준 비대위원장은 "사업의 진척이 없는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철회동의서를 받아 행정적 과실을 알리고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실정으로는 재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구역을 나눠 시범모델 시행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이 다각도로 구도심을 살리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 우암1구역재기발사업은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구도심 20만7천900㎡에 임대주택 3천140세대, 조합원아파트 1천 세대를 포함한 4천140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 공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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