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 허가민원 '악순환' 조례제정·행정지침 주문

[충청뉴스라인·CNL Tv 김대균 기자] 청주시의회 김성택(더불어민주당)의원이 "청주시에 허가민원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허가민원 당사자들의 마찰을 최소화로 행정기관의 행정력과 세금낭비 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청주시의회 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용담동 상업지역 관광 호텔 건립, 미원 용곡 폐기물재활용시설도 건축허가, 가덕면 레미콘 공장 건립 등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부서는 법령에 저촉됮 않는다고 사업 승인을 해주고 주민들이 이를 알고 민원을 제기하면 뒤늦게 이를 불허하는 악순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나 행정소송 등에 해결하려는 대응으로 시는 행력정려과 세금낭비로, 사업주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 낭비로 승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 더불어민주당 김성택 청주시의원이 20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허가민원 사전예고제로 소통부재를 막고 세금낭비 등 행정의 되풀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5분 발언을 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김 의원은 "청주시의 사회적 갈등은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있다"며 "사회적 갈등은 소통의 부재로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청주시 행정에 따르면 시청 뒤 49층 아파트의 입주 완료 후 청주시 신청사 건립공사가 시작되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모두 다 예상할 수 있지만 2016년 2월 26일 공공시설과는 사업주체를 면담해 아파트사업 전면 재검토를 부탁하는 와중에 같은 날 공동주택과는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해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 승인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청주시의 행정은 다수민원과 행정소송이 증가로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폐해를 들춰냈다.

그러면서 "국가적 과제 부응해 생활에 미치는 일정규모 이상의 허가민원을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예고하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해 선제적으로 시정 전반에 적용,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조례제정을 주문하며 조례제정 이전까지는 행정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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