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구매보조금 시스템 신청

▲ 청주시가 유해 환경저감으로 위해 전기차 316대 구입비를 지원한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전기자동차 316대 구입비를 지원·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5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승용전기자동차 300대, 초소형전기자동차 16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재된 있는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이다.

승용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천7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9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이전에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세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이다.

특히 올해는 노후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자진폐차하고 전기차로 구매 할 경우와 저출산 장려를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를 예산범위(30%) 내에서 선정 우선순위를 정한다.

대상자들은 18일부터 29일까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상담 후 지원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으로 신청하면 된다.

추점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www.cheongju.go.kr) 고시공고에 2019년도 청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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